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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가을 경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B에게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 (C )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계좌를 사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4. 가을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위 종이를 교부하고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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