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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시장 쪽에서 대남지하도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대로이고, 지하차도 진입로의 합류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차량을 급정거하면서 그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H약국 부근에서 I 아파트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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