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05 앞에 있는 신대방역 삼거리 3차로 도로를 보라매전철역 쪽에서 모자원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외측관절돌기부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