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3. 21: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동부소방서 앞길을 신천역 방면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 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의 E 카스타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