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3. 01:21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육 퍼센트(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서울시체육회 사거리(서울우유사거리) 도로를 상봉역 방면에서 서울시체육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서울우유방면에서 중화2파출소 방향으로 교통흐름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로체 영업용자동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49세, 여)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우측흉부좌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육 퍼센트(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역 주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