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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4가합26907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3. 16.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1. 25. 퇴직하였고, 2014. 2. 1. 재입사한 후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상의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가 택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운전자 측과 사이에 가해 여부 및 과실비율에 관해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가해차량 및 과실 비율 등을 확정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것을 지시(구두지시 6회, 서면지시 4회, 문자메시지 지시 3회)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다. 2) 운송수입금 미입금(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소속 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운송수입금을 당일에 납입할 의무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2014. 2. 운송수입금 641,720원, 같은 해 3.(1일부터 6일까지) 운송수입금 411,600원을 각 입금하지 않았다.

3) 다수의 운행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총 10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총 28건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했다. 4) 타인의 분실카드 임의사용(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승객이 분실한 카드를 이용해 7만 원을 운임으로 결제하였고, 위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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