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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5345
해고무효확인
주문

1.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2018. 1.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8. 2.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4조(해고 사유) 제39호 “제12조에 해당한 자” 제40호 “제17조 제1항의 성실 결여자” 구체적인 사유: 원고는 2017년 7월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소정 근로시간만 승무한다고 피고 회사에 통보한 후 장기간 1일 기준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이하 ‘이 사건 1 징계사유’라 한다),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라는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장난하신가.”라고 반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2 징계사유’라 한다), 동료운전원과의 맞교대 지시를 무시하여 동료들에게 불편을 초래(이하 ‘이 사건 3 징계사유’라 한다)한 사실이 있음 참작사유: 직원은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 명령 계통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고령의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위원회 당일 출석하여서도 앞으로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종업원의 책무) ①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 명령 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성실의무) ① 임금 협정에 명시된 1일 주행거리 및 운송수입금 기준을 성실히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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