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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19구합8269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정으로 승진한 뒤, 2019. 1. 29.부터 서울 B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제1 징계사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수사 중단 지시 ① 원고는 16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제2018-8468호)의 피의자 D의 형 E의 부탁을 받고 담당수사관 F에게 피의자 D의 출석을 연기해 줄 것을 지시하여 피의자 D의 출석이 2개월 가량 연기되도록 하였다

(이하 ‘제1-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사기당한 사건(제2018-1900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담당수사관 G에게 ‘왜 불기소냐, 고소인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기다려 봐라. 일단 기록을 빼라’고 지시하여 송치를 지연시켰다

(이하 ‘제1-② 징계사유’라 한다). 제2 징계사유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이송 금지 지시 서울 C경찰서에 일체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횡령 고소사건(제2018-1989호)와 관련하여 담당수사관 F이 이송할 것으로 건의하였음에도 사건을 이송하지 말고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제3 징계사유 사건 회피의무 불이행 ① 원고는 H과 2018. 2. 1. ~

8. 31.까지 306회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H이 34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 사건에 대하여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제3-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I경찰서 근무 당시 소개 받아 알게 된 친구인 J이 무고의 범죄사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제3-② 징계사유’라 한다). 나.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4. 2. 원고가 서울 C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장으로 재직 당시 2018. 1. 23. ~

8. 7.) 한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순서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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