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13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8. 0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 신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분당선 내에서 화장을 하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51세, 여)과 신체접촉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아줌마 쳤잖아요’라고 한 것에 피고인이 ‘제가 언제 쳤다고 그래요 할머니’라며 대꾸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팔꿈치 부위를 밀치자 곧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상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5세, 여)과 시비하다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