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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7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달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2. 16. 09:15경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정자역 쪽으로 가는 제2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42세)에게 달려들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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