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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뒤꿈치로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폭행을 하여 이를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약품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머리에 씌운 다음 팔꿈치로 옆구리를 약 5~6회, 왼팔꿈치 부분을 약 3~4회 정도 쳐 멍이 파랗게 들었고, 발뒤꿈치로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약 5~6회 정도 내리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발뒤꿈치로 허리, 등, 엉덩이 부위를 약 3~4회 정도 내리찍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약 2~3회 정도 쳤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 역시 피고인이 양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십여 회 내리 찍었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폭행으로 입은 상해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붙잡고 같이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타게 된 자세가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잠바를 잡아 당겨 머리에 씌워 놓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왼쪽 팔꿈치 부분을 쳐서 멍이 들었고, 발뒤꿈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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