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정86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달빛마을 21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58세)가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및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C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맞은 시기(수사기관에서는 블랙박스 칩을 빼고 피고인이 욕을 하여 이에 대한 대꾸를 했더니 자신의 이마를 1대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블랙박스 칩을 빼는 순간 자신의 뺨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였는데,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소동이 있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