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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2 2019고정142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낚시어선 B(9.16톤, 승선정원 21명)의 선장이다.

위 B는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1명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4. 06:30부터 09:00경 까지 보령시 인근 해상에서 위 낚시영업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낚시승객 등 최대승선인원 1명을 초과한 총 22명을 위 어선에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내사보고(낚시승객 전화탐문 등에 대한)

1. B 출입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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