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24 2020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3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상당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 가량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1:3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