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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4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10. 15.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평은면 예고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흥동 가흥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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