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13 2014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10. 15.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평은면 예고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흥동 가흥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