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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0 2019고정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m 정도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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