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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12:0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4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아용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할 환 불계 좌 2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 계좌 명의자 A 연락, 공람 서류 첨부, E 번호 관련 수사)

1. 경찰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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