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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6: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00만원을 지급해 준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순천시 B 건물 1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신협 계좌( 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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