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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8고단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9. 3. 13:00 경 불상지에서 무역회사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회사에서 수금하는 일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5. 16: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상 회신 자료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통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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