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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33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블록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제5차 총회 결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6. 9. 11.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사업주체 변경, 정관 변경, 업무규정 등 승인의 건(4호 안건)’, '조합원 의무 이행의 건 9. 19.부터

9. 23.까지 사업주체 변경동의서와 등기 및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10호 안건'등을 의결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조합원의 제명과 동시에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제11조 제7항)이 정관에 포함되었고,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정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의 제5차 총회 결의사항 미이행 1) 피고들을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들(전체 조합원 86명 중 피고들 3명을 제외한 83명 은 제5차 총회 결의 10호 안건에 따라 결의된 바와 같이 사업주체 변경동의서와 등기 및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9. 29. 피고들에게 ‘제5차 총회 개최 날짜인 2016. 9. 11.부터 1개월인 10. 10.경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기간 내에 조합이사회에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의 제6차 총회 결의 및 피고들의 제명 원고는 2016. 10. 22. 제6차 총회를 열어 피고들이 제5차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주체 변경동의서와 등기 및 세무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1달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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