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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7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6, 8, 10, 13, 15, 17, 20, 22, 25, 26, 27, 29, 31, 32, 35, 36, 37, 40, 42 내지 45, 47, 48, 49, 52, 58, 59, 63, 64, 65, 69, 71, 75, 79, 80, 85, 91, 93, 95, 97, 98, 99, 102, 103, 104, 106, 107, 110, 114 내지 117, 120, 124, 126, 130, 132 내지 136, 141 기 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4, 7, 8, 11, 12, 13, 15 기 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88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N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G[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3, 범죄 일람표 (2) 순 번 5] 등이 미지급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써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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