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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7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2, 3, 4,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3, 7, 8, 15 기 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4 고단 86호)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 근로자 E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D 회사 으로부터 철골제작 도급을 받아 철골제작을 하는 상호 없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3,770,000원, 2013. 7. 임금 3,3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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