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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노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4 내지 8, 10 내지 16, 18, 19, 21 내지 24, 26 내지 30, 33, 34, 36 내지 38, 41 내지 44, 48 내지 52, 54 내지 60, 62, 63, 66 내지 72, 74, 76 내지 81, 83 내지 88, 90, 9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AI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과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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