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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2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8: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 E(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의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와 G가 같은 모텔 703호로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객실 내 큰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객실 내 작은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에게 “ 거기서 보면 불편하니까 내 쪽으로 와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는 큰 침대 쪽으로 가 앉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자 피해자에게 “ 누가 너 건드냐,

그냥 편하게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다 가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에 눕자 피해자에게 G가 F를 마음에 들어 해 둘이 위로 올라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우리도 좋은 밤을 보내자. ”라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달아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다시 눕히고, 또 다시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한 번 더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이로 문 채 놓아주지 않는 등 저항하자 “ 알았다.

그만하겠다.

니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알았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내용 녹음 파일 CD, 피해자와 H 간 I 메시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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