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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3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6. 4. 14.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의 집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집에서 소변을 보느냐 ”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27』 피고인은 2016. 6. 11. 18: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구암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이상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특히 2016. 5. 6.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적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4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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