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호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