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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8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단속경찰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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