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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5 2015고정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00: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앞 주택가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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