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7:45경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방법으로 항의하고 위 도로 5차로에 정차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지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고속도로에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