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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을 때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가 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며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위에 부딪히도록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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