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7고정2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04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 뫼 사거리 농협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에 승차 해서 같은 날 00:12 경 자신의 주거인 같은 시 같은 구 D 아파트 902 동 앞에 도착했고,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누구를 교육시키려 드느냐!
”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