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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휴대전화기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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