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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65023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D과 ‘E 정관점’ 내에 무인기계경비서비스 및 리얼뷰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요금을 미납함에 따라 원고는 약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 월정료 990,000원, 위약금 2,340,000원, 설치비 5,200,000원, 철거비 700,000원, 합계 9,23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 정관점은 F이 운영하였고, D은 F의 직원이다.

피고는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대표직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피고가 직접 날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C(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 대표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C는 법인이 아니어서 등록된 법인 인감 등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위 대표직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위 대표직인이 피고를 표상하는 인장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아닌 D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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