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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5가합10450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카타르 석유공사(Qatar Petroleum)의 자회사인 카타르 가스운송회사(Qatar Gas Transportation Company, QGTC, Nakilat)와 싱가포르의 케펠 조선소(Keppel Offshore & Marine)는 카타르에 신규 조선소(이하 ‘카타르 조선소’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합작투자회사인 NKOM(Nakilat-Keppel Offshore & Marine)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카타르 조선소에 필요한 크레인을 수주하기 위하여 2007. 4. 16. 싱가포르 회사인 원고에게 ‘카타르 신규 조선소 프로젝트’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22. QGTC에 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QGTC는 2008. 2. 3. 피고 및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집 크레인(JIB Crane) 10대(100톤 2대, 50톤 1대, 30톤 7대)를 68,200,000달러에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는 2008.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거래금액 68,200,000원의 2.5%에 해당하는 1,705,000 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14. QGTC와 사이에 집 크레인 3대(100톤 2대, 30톤 1대)를 22,788,178달러에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크레인과 동일한 단가, 용도, 사양의 크레인을 수주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플로팅 도크에 이용될 크레인의 발주가 예상된 점, 피고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시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품의 납품 시점과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계약은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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