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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105437
물품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유리병, 합성수지 등의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한다.

피고는 D의 조카사위이다.

D은 2018. 10.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플라스틱(PET)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니, 피고로부터 플라스틱(PET) 원료를 공급받아 볼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8. 10. 5.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플라스틱(PET) 원료 600톤을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공급받고, 피고에게 대금 6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6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D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피고는 D이 위 돈을 불법행위로 취득하였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채 D이 편취한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금전 취득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5. 피고에게 66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송금내역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0. 5. 피고의 대리인인 D과 피고로부터 플라스틱(PET) 원료 600톤을 대금 660,000,000원에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공급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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