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75346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4호는 등기우편이 발송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분양신청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고의 대리인이자 딸인 D에게 연락하여 조합사무실에서 분양신청책자를 직접 수령해가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정관이 정한 취지보다 더 충실하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통지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2015.경 피고에게 “이제부터 조합 관련 일은 딸인 D에게 연락하라”고 하면서 D에게 조합사무처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 후 원고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리권이 소멸하였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권 수여의 철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D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D에게 분양신청책자를 교부한 이상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법한 분양신청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