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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나349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1, 2, 갑 제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1999. 5. 22.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는 2006년경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14,857,533원을 연체하였고, ㈜D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04. 2. 29. 기준 연 25%이다.

나. ㈜E은 2001. 2. 24.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연이율 연 19%로 정하여 통장자동대출을 하였고, 이후 대출한도를 1,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하였다.

다. C㈜ 및 ㈜E은 ㈜D에 각 합병되었고, ㈜D은 2006. 12. 28. F 유한회사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통장자동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7. 1. 9. 및 2007. 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F 유한회사는 2009. 11. 16. G 유한회사에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통장자동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1. 4.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울 양천구 H빌라 I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G 유한회사는 2015. 3. 3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통장자동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G 유한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7. 6.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울 양천구 H건물 I호’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통장자동대출금채권을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가 양수하였고, 위 양도인들이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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