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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8가단52108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714,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 28. 02:0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쇼크, 골반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 내 출혈, 우측 비골 머리 골절, 좌측 경골 몸통 골절, 장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하천가에 위치한 도로로 양측 2차로상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 주변은 상가 및 주택가로 이루어져 보행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운전자로서도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30km /h)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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