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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마포구 C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02호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세보다 싸게 3,300만 원에 전세로 줄 테니 들어와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7. 12. 20. 1,000만 원, 2008. 1. 12. 300만 원, 2008. 1. 31.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피고인이 아닌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차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서울 마포구 G지구 재건축조합설립추진업무 및 운영하던 상조회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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