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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양산시 D 빌라는 내가 신축하였고 현재 내 소유의 건물이므로, 건물 준공허가만 나면 D E호의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줄 테니 날 믿고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3. 2.경 위 ‘D E호’에 대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입주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D E호를 대신하여 F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 없이 다수의 사채업자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을 빌려 위 D 빌라를 신축하였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위 빌라가 원활하게 분양되지 않아 빌라 신축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E호에서 F호로 변경해주기로 한 당시 이미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생각으로 위 F호에 채권최고액 4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G에 대하여채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해제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D E호’ 또는 ‘D F호’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3. 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2. 8.경 양산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H(43세)에게 "D 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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