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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1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153조형법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고단 807호 사건에서 2016. 11. 11. 재판부에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위 2016 고단 807호 사건은 2016. 12. 17. 확정되었으므로, 위 2016 고단 807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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