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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봉오대로사거리에서 OBS방송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401,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0:2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OBS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오대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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