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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6 2013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02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6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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