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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5-1 앞 도로를 성곡삼거리 방면에서 원종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1,096,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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