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6.7.8. 원고에 대하여 한 993,888,000원의과징금 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은 1980. 11. 20. 서울 서초구 C 대 9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1982. 8. 5.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각 1/2 지분은 동생인 D에게 명의신탁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B이 1993. 5. 31. 사망하자 B의 아들인 원고, 배우자인 E은 1993. 11. 30.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반포교회는 2011. 7. 27.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고 2013. 4. 2. 원고 및 E으로부터 각 1/4 지분, D으로부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면서 과징금 993,88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1항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실제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게 한 자만을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규정하였을 뿐, 명의신탁자가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예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