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8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이 제출한 2015. 4. 8.자 이의신청서와 2015. 4. 23.자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반박하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으므로, 피고들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