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17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10,114원 및 그 중 41,395,556원에 대하여 2002. 4. 16.부터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반박하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