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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606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총 합의금은 270,000,000원으로 한다.

1. 그 중 55,000,000원(이하 ‘2013. 6. 20.자 합의금’이라 한다)은 2013. 6. 20.에 지급한다.

2. 그 중 45,000,000원(이하 ‘2013. 6. 21.자 합의금’이라 한다)은 2013. 6. 21.에 지급한다.

2013. 6. 21.까지 45,000,000원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10,000,000원을 추가합의금으로 지급한다.

3. 나머지 170,000,000원 이하 '2013. 7. 12.자 합의금'이라 한다

)은 2013. 7. 12.에 지급한다. 2013. 7. 12.까지 17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50,000,000원을 추가합의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4. 지연이자는 연 20%로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13. 6. 20.자 합의금 55,000,000원과 2013. 6. 21.자 합의금 45,000,000원은 약정지급기일 이내에 각 지급되었는데. 2013. 7. 12.자 합의금 170,000,000원은 2013. 7. 16.에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13. 7. 12.자 합의금이 약정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추가합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12.자 합의금을 약정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합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연이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기일을 2013. 7. 16.까지 유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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