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5. 4. 15. 피고와 그의 처 D가 1/2 지분씩 공유하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9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C의 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가 속한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탑(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고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010. 5. 19. 빌라 주민 대표 G과, 피고가 옥탑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고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 C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 전인 2015. 3. 13. 피고와 D는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위 각서인들(피고와 D)은 2015. 7.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 전체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옥탑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이하 생략)
2. 이 사건 빌라 및 옥탑 시설물은 현 상태로 인수케 한다
(집기 제외). 옥탑 공사비 내역서와 사용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다.
3. 낙찰인 원고는 명도 조건에 따라 각서인들에게 이사비용 및 인테리어 인수비용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4. 합의금은 이행각서 작성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명도 전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중략)
9. 위 각서인들이 위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항에서 약속한 건물명도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는 월 400만 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라.
C는 2015. 3. 16. 위 합의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의 딸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2015. 5. 14. 나머지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