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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6구단26327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7.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22. ‘입대 후 포병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총포소리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1. 5. 25. 원고에게 ‘원고의 청각장애와 군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2.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양측 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3. 4. 2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 301호’(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2011. 11. 24.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5급 94호’(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각 판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9. 4.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1.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상이등급이 ‘5급 2103호’(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5급 2103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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